[ALL]프로그램 규정 공고
- 작성자
- kaceguri
- 등록일
- 2023.03.28
- 조회수
- 1
작성일2010-12-15
구리지역사회교육협의회 프로그램 참가자 관리 규정
제1차 제정 2010. 11.10.
가. 벌점제도
- 목적 : 프로그램을 접수하고 미수강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듣고자 하는 다른 수강자의 교육추구권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여 벌점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벌점은 매년 12월 31일 자동 해지 됩니다.
1) 벌점 규정
- 프로그램 접수하고 2일안에 수강료 미입금시 대기자로 전환 (경고 없음) 단, 2회 이상 시 주의 1회
- 프로그램 개강 후 입금시 주의 1회
- 프로그램 수강료 입금후 개강 후 미수강시 주의 2회
- 프로그램 출석율 50% 이하 주의 1회
2) 벌점 구분
- 주의 1회 : 주의
- 주의 2회 : 프로그램 접수시 대기자로 함
- 주의 3회 : 프로그램 접수시 1회 접수 불가
- 주의 4회 : 본 협의회 프로그램 6개월 수강신청 불가
3) 예외
- 경조사 및 본인 건강관계로 불참시 예외로 한다. 단, 관련서류 제출시에 한함.
나. CMS회원 참가자 관리 규정
- 협의회 자체프로그램 수강료 10% 할인
- 지원사업은 수강료 할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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