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역사교육 체험지도자 위촉 기준

작성자
kaceguri
등록일
2023.03.28
조회수
2

작성일2009-06-05

 

KACE구리(구리지역사회교육협의회) 지도자 위촉 기준

◆ 역사교육 체험지도자 ◆

① 전문분야 교육이수 120시간 이상
󰀲 역사교육 체험지도자 기초과정 63시간
󰀲 통합교육지도자 양성과정 39시간
󰀲 역사교육 체험지도자 심화과정 30시간

② 자원봉사 70시간 이상

③ 레포트 제출 : ‘미국지역사회학교’ 읽고 혹은 " To Touch a Child' 보고 A4 4매

④ 프로그램지도자 워크숍 참석(참가비 개인부담)

⑤ 강의 시연 전형 (전형료 개인부담)
- 전형 시기 :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가 협의 후 정함
- 전형 자격 : 봉사 시수 70시간 이상 채운 자에 한하여 전형 자격이 주어짐
(봉사시수는 지도자과정 수강일 이후부터의 시수를 인정한다.)
- 전형 내용 : 필기 평가와 시강평가로 이루어짐
󰀲 필기 평가 : 수업지도안 3개 제출하고 채택된 강의안 15 ~ 20분 시강
󰀲 시강 평가 (강의 계획서) 발표
- 시 험 관 : 협의회 실무자, 수석지도자
- 전형 평가 : 평가에서 F(60점 이하)를 받은 경우 재 전형을 실시
- 전 형 비 : 각 과목당 5만원

⑥ 지도자 위촉
- 지도자 위촉은 강사 위촉 기준에 따라 지역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협의회가 행한다.
- 지도자 위촉은 1년에 1회 매년 6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도자 위촉을 원하는 사람은 각 협의회 CMS회원 (월10,000원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위촉 신청시 전공교육과정 및 지도자 필수 과정에 대한 수료증 사본, 강의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해당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외부기관의 교육이수 내용은 50% 인정받을 수 있으며, 위촉에 필요한 교육시수 1/2을 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외부기관 교육이수 내용 및 교육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부기관의 교육이수내용과 교육경력이 인정된 경우, 책임지도자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전문지도자일 경우 최소 3년 이상 본협의회 관련하여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상 내용은 위촉에 대한 필수사항입니다.

문의사항은 사무국 031-567-8377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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