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동작구마을자치센터 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1.07.23
조회수
1577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기간제 인력 특별채용 공고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동작구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위하여 동작구마을자치센터 기간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소신있고 역량있는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2021723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분야

인원

직무내용 및 자격조건

마을사업팀

팀원

1

직무내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업무

 

자격조건

- 경력 : 2년 이하 관련분야 현장 실무 및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사회복지, 도시재생, 도시계획,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말함

관련분야 근무경력, 실무 및 활동경력은 증명서로 증빙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2. 전형일정 및 방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7. 23. () ~ 7. 29. ()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 제출서류는 하나의 Zip파일형태로 제출하되, 파일명을 [동작구마을자치센터 채용-이름]으로 보낼 것

    다. 제출서류 : 지정된 양식으로 사용할 것

                       - 응시원서 1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 1

                       -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

    라. 전형방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7. 30. ()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홈페이지 공지

         - 면접전형 일정 :

                ① 면접일정 : 2021. 8. 2. () 10:00

                ② 면접장소 : 추후통보

                ③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8. 2. () 16:00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홈페이지 공지

                     ※ 상기 선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 2021. 8. 3. ~ 2021. 11. 30.

            ※ 채용기간은 동작구 및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나. 수습기간 : 입사일로부터 1개월 (, 보수는 차등을 두지 않음)

    다. 근무시간 : ~, 9~18(40시간, 5일 근무)

    라. 근무장소 : 동작구마을자치센터

    마. 보수기준

동작구마을자치센터 마을사업팀 보수기준

구분

기본 연봉액

신규팀원

경력 2년 이하

28,500천원 ~ 31,000천원

동작구마을자치센터 보수기준에 의하며,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제외한 수당, 상여금, 퇴직금 포함

 

4. 기타사항

    가. 반드시 지정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 사용시 접수 불가능함

    나. 신규 채용자 중도 포기 시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다.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착오기재,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마. 제출된 서류는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 신청서를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으로 제출하고 채용 담당자 (02-424-8377)에게 연락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경과한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함

              ※ 최종합격자는 제출서류 반환 신청 불가

 

5. 채용결격 사유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근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차. 신체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카. 봉사정신이 극히 희박하고 직장의 인화나 주민과의 친화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자

    타.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파. 기타 사회통념상 센터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5. 문 의 처 : 동작구마을자치센터 02-826-9105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02-424-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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