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작성자
dlscjswldur
등록일
2017.04.13
조회수
1274


2017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인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35(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제 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관련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에 의하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조사자는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할 계획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교육시행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일시 : 20175~ 10

. 교육일정 : 내부교육(2회중 선택1) : 2017724() 오후 1330~15

                                                  ② 2017725() 오전 1030~12

                  외부교육 : 20175~ 10

. 교육장소 : 내부교육(2) :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문학경기장 축구장 1)

                    외부교육(5) :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의뢰 기관 (35명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

  라. 교육대상 기관 및 대상자

      -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및 종사자

      -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학원, 태권권도 등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체육시설, 경비업법인,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마. 교 육 비 : 무료 (수료증, 브로셔(소책자), 기념품 증정)

  바. 협조사항 : 교육시행 실시에 따른 신문 보도

 

※ 참고 :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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