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 작성자
- dlscjswldur
- 등록일
- 2017.04.13
- 조회수
- 1274
『2017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인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제 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관련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에 의하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조사자는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할 계획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교육시행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일시 : 2017년 5월 ~ 10월
나. 교육일정 : 내부교육(2회중 선택1) : ① 2017년 7월24일(월) 오후 13시30분~15시
② 2017년 7월25일(화) 오전 10시30분~12시
외부교육 : 2017년 5월 ~ 10월
다. 교육장소 : 내부교육(2회) :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문학경기장 축구장 1층)
외부교육(5회) :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의뢰 기관 (35명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
라. 교육대상 기관 및 대상자
-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및 종사자
-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학원, 태권권도 등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체육시설, 경비업법인,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등
마. 교 육 비 : 무료 (수료증, 브로셔(소책자), 기념품 증정)
바. 협조사항 : 교육시행 실시에 따른 신문 보도
※ 참고 :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