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비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checem
등록일
2014.07.10
조회수
1548

등록비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1.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학습일수 공제 금액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3. 학습비 징수시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학습비를 제외한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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