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KACE서울2 프로그램 환불 안내

작성자
somi0603
등록일
2014.05.13
조회수
1832

서울서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아래의 환불기준에 의하여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특강 및 단기 프로그램 : 1회성 특강 프로그램, 좋은부모학교,  가족프로그램 등

 - 개강 전 : 100% 환불

 - 개강 후 : 환불 불가

 

2. 일반 프로그램 : 부모교육, 예절-다도교육, 글쓰기-독서과정, 지도자과정 등

 - 강의 개시 전 : 교육비 전액 환불

 - 강의 개시일 이후

  ① 해당월(개강일부터 4주 단위)의 교육비를 제외한 잔여월의 교육비를 환불해드립니다.

  ② 전체 교육과정이 1/2 이상 진행된 이후엔 환불이 불가합니다만 추후 프로그램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체험학습 프로그램

 - 3일 전까지 : 100% 환불(은행 송금 수수료 공제)

 - 2일전 : 80% 환불

 - 1일전 : 70% 환불

 - 당일 : 50% 환불(출발시간 미도착 및 불참 시 포함)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서울서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무국(☎02-2606-004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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